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9조(「민법」과의 관계)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9 (Relationship to the Civil Act)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cept as specifically provided in this Act, the domestic adoption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is governed by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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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