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4조(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4 (Guarantee of Hearing Children's Opinions)
이 법에 따른 입양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In carrying out adoption under this Act, the opinions of the child shall be heard, taking into account the child's age and level of 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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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