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17조(공표의 보류)
Armed Forces Organization Act, Article 17 (Withholding of Publication)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rders issued under this Act that are deemed necessary for military secrecy may be withheld from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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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5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