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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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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 제2장 수입

국고금 관리법 제11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11 (Electronic Delivery of Payment Notices)

① 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etc.엣세터r러 so소우 applies,어플라이즈 a어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may메이 deliver딜리v버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전자송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have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form퍼f폼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work워크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으려는 납세의무자등은 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3)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work워크 on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agency").에이전시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전자송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perform퍼f폼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work워크 on안 behalf비해f프 has해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atð댓 person.퍼슨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agency에이전시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if이f프 continuing컨티뉴잉 to투 perform퍼f폼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work워크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정부는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신청의 접수 및 전자송달, 그 밖에 전자송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7)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y페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agency에이전시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notices,노우터시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and앤드 other어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notices노우터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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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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