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National Accounting Act, Article 27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Accounting, etc.)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provide education to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accounting, etc. to improve expertise in performing national accounting affai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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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