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제25조(회계장부의 비치)
National Accounting Act, Article 25 (Keeping of Accounting Books)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and fund managers shall keep accounting books and record and manage necessary matte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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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