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2조(적용범위)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
This Act applies to all areas of economic and social activity in which national standards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must be applied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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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