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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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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ㆍ발전 추진체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Act on the Utilization and Fostering of National Supercomputing, Article 6 (Formul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national내셔늘 supercomputing수퍼컴퓨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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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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