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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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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반조성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Act on the Utilization and Fostering of National Supercomputing, Article 15 (Survey of Supercompu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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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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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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