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Act on the Utilization and Fostering of National Supercomputing, Article 14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Technical Information)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collect and manage data and information on national supercomputing and disseminate them to releva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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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