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25조(사용료 등의 징수)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25 (Collection of Usage Fees)
①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The Authority may collect usage fees or admission fees from persons who use facilities managed by the Authority.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subjects, amounts, and procedures for collecting usage fees or admission fe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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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