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16조(직무이탈 금지)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16 (Prohibition on Leaving Duty)
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An employee shall not leave duty without the permission of his or her superior or good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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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