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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정보원직원법 › 제5장 복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비밀의 엄수)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17 (Observance of Confidentiality)

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whether웨ð더 during두r링 or오 after애f프터 service.서v비스

② 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tends인텐즈 to투 testify테스터f파이 or오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ial어f피실 secrets시크r럿츠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퍼슨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or오 party파티 to투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③ 직원을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 신청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 관계인은 해당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장에게 증언 또는 진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인 a어 case케이스 with위ð드 a어 legal리글 interest인트r리스트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to투 be비 a어 witness,윗니스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퍼슨 or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may,메이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uffer서f퍼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by바이 not낫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court코트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statement.스테잇먼트

④ 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

(4)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permission퍼미션 except익셉트 where웨어 it잇 would우드 harm함 important임포턴트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have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effect이f펙트 on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such서치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affairs,어f페어즈 diplomacy,디플로우머시 or오 relationsr릴레이션즈 with위ð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⑤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5)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tends인텐즈 to투 publish퍼블리시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⑥ 원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허가한 경우 법원은 공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 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losed클로우즈드 testimony,테스터모우니 to투 protect프r러텍트 official어f피실 secrets.시크r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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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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