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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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5장 재정건전화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