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69조(증액 동의)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69 (Consent to Increases)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When the National Assembly intends to increase the expenditure amount of a major item or establish a new item in a fund management plan bill submitted by the Government, it shall obtain the consent of the Government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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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