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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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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2절 예산안의 편성

국가재정법 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40 (Budgets of Independent Agencies)

①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agency,에이전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maximum맥서멈 extent익스텐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dependent인디펜던트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where웨어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national내셔늘 finances,f피낸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dependent인디펜던트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agency,에이전시 it잇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dependent인디펜던트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at앳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reducedr러두스트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agency,에이전시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dependent인디펜던트 agency에이전시 on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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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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