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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보고서 검토결과의 이행)

제8조제2호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8조제2호가목의 사항을 이행한 경우

가. 현상보존: 별지 제5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현상보존)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 측량성과도

2) 보존조치 현장 사진

3) 향후 관리계획서

나. 참관조사: 별지 제6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참관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 참관조사 지역 위치도

2) 참관조사 지역 전경 사진

3) 참관조사 광경 사진

다. 발굴조사: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유산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1) 발굴조사 현황(조사개요, 추진경과 및 유구ㆍ유물의 현황을 포함한다)

2) 출토된 매장유산의 목록 및 사진

2. 제8조제2호나목의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변경된 건설공사 계획서(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제거 또는 저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

시행 2025.10.31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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