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6 (Relationship to Other Acts)
국가유산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When enacting or amending other statutes on national heritage, they shall be mad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and basic ideology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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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