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26조(국가유산 홍보)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26 (Promotion of National Heritag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widely promote national heritage at home and abroad in various ways in order to enhance understanding of national heritage and spread it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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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