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본조신설 2014.11.19]
시행 2025.12.16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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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본조신설 2014.11.19]
시행 2025.12.16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