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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제3조정부의 시책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 및 결정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제6조의3신체검사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제6조의6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제6조의7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제7조보상 원칙 제7조의2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제7조의3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제8조삭제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제10조품위유지 의무제2장 보훈급여금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2조보상금 제12조의2삭제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4조의5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제15조간호수당 제15조의2부양가족수당 제16조중상이부가수당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16조의44ㆍ19혁명공로수당 제17조사망일시금 제17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제18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제19조권리의 보호 제20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제3장 교육지원
제21조교육지원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22조의2교육기관 제23조취학시킬 의무 제24조입학절차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25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26조학습보조비의 지급 제27조삭제제4장 취업지원
제28조취업지원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1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제33조의3업체등의 신고 제34조보훈특별고용 제34조의2취업지원 제한 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제36조차별대우 금지 제37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38조직업훈련 제39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제40조삭제제5장 의료지원
제41조의료지원 제42조진료 제42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43조삭제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제44조의2심리적 재활 등 제45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제6장 대부
제46조대부 제47조대부 대상자 제48조대부의 재원 제49조대부의 종류 제50조대부의 한도액 제51조대부금의 이율 제52조대부의 신청 등 제53조대부금의 상환기간 제54조주택의 분양 등 제55조보조금의 지급 제56조담보 등 제57조삭제 제58조삭제 제59조상계 제60조채무의 인수 제61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제62조대부의 승계제7장 그 밖의 지원
제63조양로지원 제63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63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64조양육지원 제65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68조의2생업지원 제68조의3장례서비스 제68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제68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제70조삭제 제71조삭제 제72조삭제 제72조의2삭제 제72조의3삭제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제74조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제8장의2 현충시설 <2008.3.28>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제8장의3 보훈심사위원회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4조의6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제74조의7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제74조의9사실규명 요구 제74조의10재심의 요구 제74조의11위원의 행위규범 제74조의12결격사유 제74조의13위원의 신분보장 제74조의14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74조의15비밀엄수의 의무 제74조의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의17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74조의18이의신청 제74조의19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제9장 보칙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78조보상의 정지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80조국가유공자 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제81조사법경찰권 제82조삭제 제82조의2삭제 제82조의3삭제 제82조의4삭제 제82조의5삭제 제82조의6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제83조위임 및 위탁 제84조삭제제10장 벌칙
제85조벌칙 제86조과태료 제87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5.4.10. 선고 2024헌가 12 전원재판부 결정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순위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종전의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하여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