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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해산 사유)

Act on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etc., Article 28 (Grounds for Dissolution)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1.6.8>

Each이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1.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총회의 해산 결의

2.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assembly.어셈블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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