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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안보실 직제

시행
2024.1.11
공포
2024.1.11 · 제34126호 · 일부개정
조문
9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차장)

①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 제2차장 및 제3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② 삭제 <2022.5.12>

③ 국가안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 제3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5.11, 2024.1.11>

④ 삭제 <2017.5.11>

[전문개정 2014.1.10]

제4조의2(국가위기관리센터장)

①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②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7.5.11]

제5조(비서관)

① 국가안보실장 밑에 비서관을 둔다. <개정 2022.5.12>

② 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7.5.11]

제5조의2(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제2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2. 제1호의 직위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

[본조신설 2017.5.11]

제6조(하부조직)

국가안보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

제7조(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③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3.4.11>

④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8.1, 2023.4.1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경제ㆍ신기술 및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국가안보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에 제3차장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