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11조(집행문부여)
(집행문부여)
①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서등본 송부촉탁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부여 통지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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