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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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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4 (Formulation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s, etc.)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지난해의 추진실적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y바이 Februaryf페벼웨r리 15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중 이공계인력의 양성에 관하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2018.4.17>

(2) Regardingr리가딩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ct.액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 결과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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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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