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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6장 사무처리 등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신청의 심사 및 제공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부동산관련자료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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