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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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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6장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35-3 (Designation of Specialized Security Review Institutions, etc.)

①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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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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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security시큐r러티 reviewr리v뷰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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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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