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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구강보건법 시행령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2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Oral Health Act, Article 2 (Contents of the Basic Plan for Oral Health Projects)

①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ral오r럴 health헬θ스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2) 8 of어v브 theð디 Oral오r럴 Health헬θ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oral오r럴 health-related헬θ스-r릴레이티드 personnel;퍼서넬

2. 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2.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projects프r라젝츠 on안 oral오r럴 health;헬θ스

3.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oral오r럴 health헬θ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4. 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oral오r럴 health.헬θ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2)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1.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oral오r럴 health-related헬θ스-r릴레이티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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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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