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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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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8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8 (Formulation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s)

①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local로우클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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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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