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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4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4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ㆍ보관)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24 (Preparation and Retention of Ledgers of Pedestrian Priority Zones)

시장이나 군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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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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