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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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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4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2조(도로 점용물의 이설 등)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22 (Relocation of Road Occupancy Objects, etc.)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21조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가 그 도로의 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에 대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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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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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물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 부담 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의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forf포 moving무v빙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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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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