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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4(인증의 유효기간)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7-4 (Validity Period of Certification)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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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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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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