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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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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제7장 벌칙

교통안전법 제6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7.1.17, 2017.3.21, 2020.6.9>

1. 삭제<2012.6.1>

2.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자

4.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7.1.17, 2017.12.26, 2019.11.26, 2020.6.9, 2021.7.27>

1.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33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7.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8.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9.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0.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5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방법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13. 제5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1.26, 2020.6.9>

④ 삭제 <2009.4.22>

⑤ 삭제 <2009.4.22>

⑥ 삭제 <2009.4.22>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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