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4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의무)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ㆍ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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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제1장 총칙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ㆍ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