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32조(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 상의 배려)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때 국민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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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제4장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때 국민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