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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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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2(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47-2 (Installers/Managers of Roads Within Complexes)

① 법 제57조의3제1항에서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의3제2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제외한다. <개정 2024.7.16>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who후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nage매너지 roadsr로우즈 within위ð딘 complexes,캄플렉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7-3 (2)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1.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8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2.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② 법 제5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7-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1.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top스탑 or오 guiding가이딩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crosswalk,크r라스왁 etc.엣세터r러

2. 과속방지턱

2. Speed스피드 bumps범프스

3. 도로반사경

3. Roadr로우드 reflectorsr리f플렉터즈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Signs사인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ing커뮤팅 bus버스 stop)스탑

5. 조명시설

5. Lighting라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그 밖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thatð댓 encroach인크r로우치 on안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assageways,패서지웨이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has해즈 sharp샤프 curves,커v브즈 or오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speeding,스피딩 such서치 as애즈 in인 long롱 passageway패서지웨이 sections):섹션즈

가. 시선유도봉

(a)어 Delineator딜리니터 posts포우스츠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b)비 Bollards발라즈 to투 restrainr리스트r레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ntry엔트r리

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c)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encesf펜시즈 forf포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라. 교통정온화시설(交通靜穩化施設)

(d)디 Traffic트r래f픽 calming카밍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법 제57조의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7.16>

(3) Theð더 term텀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입주민 전체의 100분의 20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

1. Obtaining어브테이닝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ll올 residentsr레지던츠

2. 동의를 받기 전에 입주민에게 실태점검 실시 요청 사유를 알릴 것

2.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spection인스펙션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ent컨센트

④ 법 제57조의3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7.16>

(4) Theð더 term텀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7-3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fatalf페이틀 accident액서던트 or오 a어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accident.액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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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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