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삭제 제5조삭제 제6조단지 안의 시설 제7조적용의 특례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제2장 시설의 배치등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제11조지하층의 활용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제3장 주택의 구조ㆍ설비등
제13조기준척도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 제14조의2바닥구조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제15조승강기등 제16조계단 제16조의2출입문 제17조복도 제18조난간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제4장 부대시설
제25조진입도로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제27조주차장 제28조관리사무소 등 제29조삭제 제30조수해방지 등 제31조안내표지판등 제32조통신시설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제33조보안등 제34조가스공급시설 제35조비상급수시설 제36조삭제 제37조난방설비 등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40조전기시설 제41조삭제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제43조급ㆍ배수시설 제44조배기설비 등 제45조삭제제5장 복리시설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제51조삭제 제52조유치원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제6장 대지의 조성
제56조대지의 안전 제57조간선시설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59조삭제 제59조의2삭제 제60조삭제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제60조의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제60조의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제60조의6전문위원회 제60조의7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제60조의8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 제60조의9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제60조의10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 제60조의11성능검사 수수료 제60조의12사업주체에 대한 권고 제60조의13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 제60조의14성능검사 우수 시공자의 선정 및 공개 제61조삭제제8장 공업화주택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변경 인정 제61조의3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 제61조의4공업화주택 인정의 사후관리 등 제62조삭제 제62조의2삭제 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제9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64조의2삭제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제66조규제의 재검토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인 공장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의 범위를 확대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공동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