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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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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 제3장 교육의 진흥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22-5 (Education on the Use of Smart Devic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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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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