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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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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Special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Education-Related Institutions, Article 10 (Orders for Correction or Change)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구분(이하 "관할구분"이라 한다)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falselyf폴슬리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change체인지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이나 제7조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명령ㆍ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or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ducingr러두싱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nrollment엔r로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63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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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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