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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①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외국인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초ㆍ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과 같고,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4.8, 2022.5.3>

②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보공시 내용 외의 내용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8>

③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1.4.8, 2022.5.3>

④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개별학교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11.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의 학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단위로 공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교육청 단위로 공개

⑤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공시해야 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신설 2022.5.3>

[제목개정 2022.5.3]

시행 2025.2.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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