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9조(평정의 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12.31>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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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 제1절 교감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은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12.31>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