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8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제3장 근무성적평정 등 › 제1절 교감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