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35 (Provisions on Remuneration)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The Presidential Decree under Article 34 (2) shall prescribe the following, in addition to the matters prescribed in Article 47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Article 45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1. Special allowances for teachers of school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teachers in charge of departments;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2. Remuneration of fixed-term teachers;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3. Research allowances;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4. Teaching allow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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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