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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3조의2(평의원회)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13-2 (Council)

① 광주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개정 2024.1.30>

(1) GIST지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have해v브 a어 council카운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atters:매터즈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3. 교원ㆍ직원ㆍ연구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staff,스태f프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students;스투던츠

4. 광주과기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4.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GIST지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chair,체어 or오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deem딤 important임포턴트 forf포 school스쿨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연구원,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광주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1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who후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able에이블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each이치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unit유닛 such서치 as애즈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staff,스태f프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alumni얼럼나이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GIST.지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ny에니 one원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unit유닛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19-2 (3)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hair체어 and앤드 vice-chairv바이스-체어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minutes.미닛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is이즈 deemed딤드 "president".프r레저덴트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vey컨v베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referr러f퍼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y에니 matter매터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deemed딤드 important.임포턴트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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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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