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Act on Support for Development of Photonics Convergence Technology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Article 19 (Duty of Confidentiality)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A person who performs or has performed work entrusted under this Act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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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