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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등록절차

광업등록령 제79조(대위신청 시 첨부서류)

① 제74조, 제75조 및 제7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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