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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광업등록령 제14조(신청자)

① 등록은 등록권리자(등록으로 법률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와 등록의무자(등록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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