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8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0.12.15]
시행 2025.10.1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국가데이터처장은 광업ㆍ제조업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0.12.15]
시행 2025.10.1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