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7조(조사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조사표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5]
시행 2025.10.1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조사표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5]
시행 2025.10.1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