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국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The State shall devise policies to actively prevent mining damage in order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and promote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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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